• 아시아투데이 로고
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제 실효성 있게 재정비

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제 실효성 있게 재정비

기사승인 2020. 04. 08. 16: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산사태취약지역 안내 표시판
산사태취양지역 안내 표지판./제공=산림청
산림청은 2013년에 도입된 산사태취약지역 제도를 검토해 ‘산사태발생 우려 지역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을 재정비해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림보호법’에 의거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이번 지침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미비하던 산사태취약지역의 객관적 해제기준 및 해제 절차를 신설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선행되는 기초조사, 실태조사에 대한 판정표 및 방법론을 재정립하는 등 규제개선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해제요건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판정표 등을 재정립해 더욱 정확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을 2013년부터 지속적인 지정·해제를 통해 2019년 말 기준 전국 2만6238곳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광호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의 개정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제도의 정확성 및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