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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식약처, 위생용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기사승인 2020. 04. 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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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앞으로 화장실용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사용되는 향료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은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소비자가 위생용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구입하도록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위생용품에 사용되는 향료는 명칭만 표기됐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향료 명칭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장이 고시한 아밀신남알,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리날룰 등 25개 성분이 이번 개정 고시안에 해당한다.

이밖에 △안전과 관련 없는 사항은 스티커 등의 형태로 표시 허용 △내용량을 중량, 수량, 길이 등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 △화장지의 부족량 허용오차 범위 변경 등도 개정내용에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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