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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모 총경 1심 마무리… 검찰, 징역 3년 구형

‘버닝썬 경찰총장’ 윤모 총경 1심 마무리… 검찰, 징역 3년 구형

기사승인 2020. 04. 0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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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잘못 반성 없이 수사 배경 곡해"
윤 총경 "경제적 이익위해 정의를 저버린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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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연합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윤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약 3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공무원과 사업가의 단순 호의관계는 있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반성하고 뉘우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배경을 곡해하고 자기 임무를 묵묵하게 수행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좌절감을 남겼다”며 “동료 경찰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나름대로 자기관리에도 신경 썼고 주변 신망도 두터웠던 윤 총경의 아킬레스건은 ‘주식’이었던 것 같다”며 “파일 형태의 주식거래확인서 등 여러 증거가 있고, 2017년 3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사정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총경 측은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면서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윤 총경은 최후변론에서 “제 개인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의를 저버린 적은 결코 없었다”며 “단언컨대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에게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추호도 부끄럽거나 떳떳하지 않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 등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인물이다. 윤 총경은 단속 정보를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전 대표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 수천만원가량을 건네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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