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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함량 미달·물 혼합’ 기준 미달 손 소독제 제조업체 적발

서울시, ‘함량 미달·물 혼합’ 기준 미달 손 소독제 제조업체 적발

기사승인 2020. 04. 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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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 18개 제품 중 기준미달 7개 제품 적발
"에탄올 함량 미달…소독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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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된 무허가 업체 직원의 수첩. 에탄올(EA) 함량을 30%(기준 62%)이하로 생산한 작업 내용이 적혀있다./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손 소독제 18개 제품 가운데 알코올 함량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 제조기준에 미달하는 7개 제품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의하면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 소독제는 54.7~70%의 에탄올을 함유해야 한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A사는 손 소독제 수요가 늘어난 지난 2월부터 다른 기업의 상호를 도용하고 ‘의약외품’이라고 허위 표시한 제품 8만여병(4억5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이 중 에탄올 함량이 65%라고 표시된 초기 생산품 4000병의 실제 에탄올 함량은 21.6%에 불과했다.

손 소독제 제조업체 B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에탄올의 가격이 올라가자 원래 에탄올 62%를 넣어 제조해야 할 제품의 성분을 임의로 바꿔 에탄올 36%와 이소프로필 알코올 26%를 넣었다. 지난달 초까지 성분이 거짓으로 표시된 불법 제품 약 48만병(29억원 상당)가량이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공급됐다.

손 소독제 제조업체 C사는 지난 2월 초 코로나19로 손 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제품을 급하게 제조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물을 섞어 만든 손 소독제 1600병(1100만원 상당)을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62%라고 표시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19%에 불과했다.

경찰단은 손 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와 에탄올 함량 등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을 발견하면 다산콜센터(120)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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