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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19로 대출 상환 어렵다면 은행서 만기연장·유예조치 받아야”

금감원 “코로나19로 대출 상환 어렵다면 은행서 만기연장·유예조치 받아야”

기사승인 2020. 04. 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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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지원 관련 불편사항 홈페이지 안내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이 어렵다면 은행을 통해 대출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안내받으라고 권고했다. 또 만약 은행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9일 코로나19사태로 금융거래상 겪는 불편사항을 정리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콜센터나 민원을 통해 은행권에 자주 문의되는 질문들은 대부분 기존 대출에 대한 문의였다.

만약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이 어려워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면, 지난 1일부터 은행권에서 시행하는 ‘원금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활용하면 된다. 이는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6개월간 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 보험, 여신전문회사 등 전 금융권에서 가계나 부동산매매·임대업, 향락·유흥업 관련 업종을 제외하고 6개월간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시행된다”며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은행·저축은행을 방문해 안내 받으라”고 안내했다.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을 통해 대출 만기연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종류에 따라 비대면 만기연장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과 저축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여파에 은행 방문을 어려워하는 노약자는 자녀가 대리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업무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가 상이하기 때문에 은행·저축은행에 미리 전화해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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