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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 조작 일당 징역형 확정

‘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 조작 일당 징역형 확정

기사승인 2020. 04. 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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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인 홈캐스트를 이른바 ‘황우석 테마주’인 것처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하고 이득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 주주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가조작 사범 김모씨와 윤모씨는 각각 징역 2년, 3년을 확정받았다. 홈캐스트의 전 대표이사 신모씨와 전 이사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코스닥 시장의 ‘큰손’으로 알려진 원영식 W홀딩컴퍼니 회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원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허위 공시와 관련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워 단순 투자자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씨 등은 황우석 박사가 대표로 있는 바이오 업체 에이치바이온이 홈캐스트에 투자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6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당시 홈캐스트 주가가 3900원대에서 1만4700원까지 급등하자 경영권을 포기하고 보유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남겼다.

1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홈캐스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경영권 취득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사기적 부정 거래에 가담했다”며 장씨 등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2심에서 “주식의 인위적 부양 이후에 홈캐스트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고 보이지 않고, 장씨가 이 사건 범행 후 2년 가까이 지난 뒤 홈캐스트 주식을 매도한 점을 참작했다”며 1심보다 형량을 다소 낮췄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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