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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법에 “고용충격에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

문재인 대통령,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법에 “고용충격에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

기사승인 2020. 05. 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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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문 대통령, 내년 1월 빈틈없는 시행 준비 지시"
21대 국회에는 고용보험 혜택 조기 확대 협조 당부
총선 결과 입장 밝히는 청와대 대변인<YONHAP NO-3593>
브리핑 하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담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하며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 처음으로 도입·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경력 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폐업한 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에게 1단계 버팀목이 생겼다”며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우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바로 그 버팀목”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대변인은 “2단계 버팀목도 있다”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된 것을 언급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 확대는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실직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고 하시면서 약속한 정책 패키지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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