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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펀드 선보상안 ‘가지급’으로 지급 결정

신한은행, 라임펀드 선보상안 ‘가지급’으로 지급 결정

기사승인 2020. 05.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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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펀드손실액 일부 등 유력
손실 보상땐 추후 배임 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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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가장 판매 규모가 많은 우리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들은 투자자들에게 펀드 손실액 일정비율과 펀드평가액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은행과 상황이 다른 신한은행은 손실액 보상이 아닌 펀드평가액을 가지급하는 안으로 잠정 결론 냈다.

신한은행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크레디트 인슈어드(CI)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했는데, 라임자산운용이 일방적으로 투자금 중 일부를 고위험 펀드에 넣으면서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휘말리게 됐기 때문이다. 즉 신한은행은 자신들도 라임자산운용에 사기를 당한 만큼 다른 은행처럼 펀드 손실액을 보상했다간 추후 배임 등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가지급 형태로 보상하기로 한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적으로 라임자산운용 CI펀드 투자금 일부를 투자자에게 선지급하는 방안을 조만간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등 다른 판매은행들이 펀드 예상손실액 중 30%와 펀드평가액 75%를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신한은행은 펀드 손실액 보상을 제외한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결론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다른 판매은행과 달리 위험도가 낮은 CI펀드를 판매했는데, 라임 측이 이 펀드 자금 30%를 문제가 된 플루토 펀드에 임의로 전용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신한은행이 다른 은행처럼 손실액까지도 선보상을 하게 되면 신한은행도 책임이 있다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배임 등의 문제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지난해 말 기준 2769억원으로, 우리은행(3577억원) 다음으로 많다. 현재 거론되는 보상안인 손실액 보상 30%와 펀드평가액 75% 수준의 가지급을 감안하면 펀드 투자금의 50% 수준을 선보상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신한은행이 어느 수준까지 가지급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은행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은행들과 선지급 규모에서 차이가 나면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그룹 내 관계사인 신한금융투자도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과 관련해 원금의 50%를 투자자에게 가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신한은행도 50% 수준을 가지급기로 결정한다면 1400억원가량을 투자자에게 먼저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선지급하기로 한 만큼 빠른 결정도 중요하다”며 “조만간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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