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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코로나19피해 청년 실직자·시간제 일자리 지원

익산시, 코로나19피해 청년 실직자·시간제 일자리 지원

기사승인 2020. 05. 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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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직자 생생 지원금,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 지원
익산시
익산시 청사/제공=익산시
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실직자와 청년사업장에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을 지원한다.

25일 익산시에 따르면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은 시간제와 단기·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18세~39세 청년실직자로 최소 1개월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였고,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부터 공고일 현재 사이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청년들이 해당된다.

생생지원금 지원규모는 180명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익산지역화폐인 다이로움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로 접수처는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시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와 일자리를 잃은 시간제 근로 청년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사업장에 시간제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익산시에 사업장 주소가 있는 만18세~39세의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으로 공고일 전월 말(4월 30일)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으로 시간제 청년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가능한 사업장이 해당된다.

청년사업장 지원규모는 40개소로,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1개소당 월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4개월간 시간제 인력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규 시간제 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신규 채용 청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 기간은 최소 4개월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접수처는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움츠러들지 말고 기개를 떨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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