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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범단 가입죄 첫 적용’…2명 영장심사 출석

박사방 유료회원 ‘범단 가입죄 첫 적용’…2명 영장심사 출석

기사승인 2020. 05. 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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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눈 피해 법정 출석…오후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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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성 착취물 제작·유포 행위 가담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25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2일 진행 예정이었던 이들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들 중 1명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를 요청해 한 차례 연기됐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범죄자금 제공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조항을 적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검찰은 박사방 일당을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벌여왔다. 하지만 이미 구속기소된 조주빈이나 ‘부따’ 강훈(18) 등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는 일단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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