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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철도·택시 등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 가능”

“버스·철도·택시 등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 가능”

기사승인 2020. 05. 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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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5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에도 운전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면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 및 도시철도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5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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