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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뿌리 뽑는다

서울 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뿌리 뽑는다

기사승인 2020. 05. 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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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스쿨존 내 교통사고 '고강도 대책' 마련
244건 중 70건, 도로 변 주차차량 영향 사고…거주자우선주차도 금지
스쿨존 제한속도 준수·불법 주정차 '엄정 대응' 방침
스쿨존
서울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의 모습(왼쪽)과 이를 정비했을 때 예상되는 모습(오른쪽). /제공=서울시
지난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여느 때보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조심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동시에 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스쿨존 어린이 안전 최우선’을 대원칙으로 삼고,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속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 시야에서 어린이를 가려 대형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시 스쿨존 내 어린이사고 244건 중 28.7%인 70건은 도로변 주차차량 영향으로 발생했다.

아울러 시는 주택가 주차장 부족문제나 상가 영업 등으로 주·정차 관련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등 현재 정책만으로 스쿨존 내 사고를 원천차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해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교 출입구가 있는 주통학로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48개소는 모두 정비된다. 이 자리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을 의미하는 ‘황색복선’이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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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녹번초등학교에 옐로카펫이 설치된 모습. /서울시
시는 이외에도 △과속단속카메라·폐쇄회로(CCTV)TV 설치 확대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이면도로 속도 20km/h 제한 △싸인블록 옐로카펫·LED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민식이법에 따라 과속단속카메라가 의무화된 만큼, 약 140억원을 투입해 34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3%였던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올해 69.3%까지 끌어올린 뒤 내년 상반기까지 100%로 만들 예정이다. 24시간 무인 단속을 실시하는 폐쇄회로(CC)TV도 50대가 더 설치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내 제한속도인 30km/h로 운행하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사고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정지하는 데 필요한 거리는 최소 10~18m, 시간적으로는 1~1.5초에 달해 제한속도 준수는 사고방지에 매우 중요하다.

도로가 협소해 충분한 보도를 만들기 어려운 이면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된다.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로도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받아온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대상에 스쿨존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스마트서울맵으로 스쿨존을 포함한 이면도로를 정확히 공개하고, 8월까지 과속단속카메라, 옐로카펫, 신호기, 횡단보도 등 도로 상황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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