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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에서 달린다…안전은 여전히 안갯속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에서 달린다…안전은 여전히 안갯속

기사승인 2020. 05. 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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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아시아1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기업 ‘매스아시아’의 고고씽./제공=매스아시아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되면서 속도 제한, 안전 장비 등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어도 이용이 가능해져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됐지만 전동킥보드 사고가 되레 증가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국내 자전거도로 대다수가 인도에 설치돼 있어 행인을 치는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거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기준 서울의 자전거도로(916km) 가운데 66.7%에 달하는 611.6km 구간이 자전거 전용차로가 아닌 보행자 겸용 도로였다. 또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에 비해 바퀴 크기가 작아 사고 위험도 높고, 핸들도 작아 방향 예측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실정에 맞는 시행령으로 PM에 맞는 도로 규정과 속력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전동킥보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체계적인 면허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육은 필요하다”며 “지금 교육이 없기 때문에 차도·인도 등 아무 곳에서나 달리고 있다. 기본적인 걸 교육받게 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속력도 현행 25km/h보다는 20km/h도 충분하다. 지금 (개정안) 수준은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서 도로·교육·보험·속력 등을 담은 체계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속력 제한이나 헬멧·도로 등 안전에 관한 조항을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속력 규정이나 안전에 대해 행안부·경찰·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치열하게 논의해 잘 정해야 한다”며 “속력 제한의 경우 현행 25km/h 수준도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내부 테스트 결과 20km/h로 낮춰서 운영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사고율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국내에는 자전거도로와 차도 겸용도로가 많아 오히려 20km/h가 더 위험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헬멧 등 안전장구를 기업이 지원해줄 필요는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회원분들이 헬멧을 착용할 수 있게 다양하게 권고할 예정”이라며 “향후 시행령 내용이나 업계 상황, 여론 등을 지켜보고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국회는 20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운전면허 없이 달릴 수 있게 됐다. 최대속도 25km/h, 차체중량 30kg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헬멧 등 보호장비를 의무 착용해야 하지만,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범칙음을 뗼 수 없다.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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