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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지자체 관리 권한 강화…“임차인 보호 기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지자체 관리 권한 강화…“임차인 보호 기여”

기사승인 2020. 05. 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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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7일 시행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리 권한이 강화돼 조합원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사업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 모집 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 위치와 면적, 사용·소유권 확보 현황 등 사업추진·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조합 가입비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의 예치기관을 정해 예치해야 하며 예치기관의 경우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신청서류에 공적 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재재사항이 기입된 ‘사업자 의무확인서’를 추가했으며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까지 일괄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투명한 관리와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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