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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 위한 북한주민 접촉 ‘신고만’…우발 만남은 신고 면제

남북협력 위한 북한주민 접촉 ‘신고만’…우발 만남은 신고 면제

기사승인 2020. 05. 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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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럭이는 태극기와 인공기
경기도 파주시 남북 접경지역. / 연합뉴스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북한 주민을 접촉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되고, 우발적 만남에는 신고를 면제하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 주민과 접촉을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은 뒤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은 삭제됐다. 또 북한 주민 접촉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는 신고하지 않는다.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 목적으로 단순 연락했을 때와 연구목적으로 접촉할 때도 신고하지 않도록 했다. 통일부 당국자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들은 굳이 신고·수리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남북협력사업 주체로 법인과 단체만 명시돼 있다. 지자체의 경우 그동안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대북사업을 추진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법인·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당국자는 “지금까지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한 사례가 없다”며 “남북관계가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 취지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뒤 30년간 남북관계 변화, 국제 정세 등이 크게 변했다”면서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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