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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0. 05. 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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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전 의원./연합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가족을 겨냥해 막말을 한 혐의로 고발된 차명진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차 전 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등의 내용을 적었다.

이에 유가족들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표현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차 전 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차 전 의원을 조사한 뒤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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