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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한문철 변호사 “처음에 왜 그랬는지부터 조사해야”

‘경주 스쿨존 사고’ 한문철 변호사 “처음에 왜 그랬는지부터 조사해야”

기사승인 2020. 05. 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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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캡처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경주 스쿨존 사고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한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블랙박스와 CCTV 영상에는 왜곡현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차의 속도를 봐야 한다. 저 상황에서 아이와 부딪히면 바로 설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한 변호사는 일각의 '살인미수'라는 의견에 대해 "살인미수는 먼 나라의 이야기"라며 “본인이 눈에 뵈는 게 없고 그 아이를 밀어붙일 마음으로 따라갔다고 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특수상해다. 살인미수는 해당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 왜 그랬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며 "제가 볼 때 최대한 빨리 멈춘 것 같다. 미워서 했으면 운전자가 자건거를 들어줬겠냐”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 다각도로 조사할 거다.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건은 경찰이 나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거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 변호사는 "언론에서는 운전자가 차를 세우지 않고 깔아뭉갰다고 했다. 그런데 아니지 않냐. 제가 봤을 때 확 돌았는데 저 정도 섰으면 브레이크 밟은 거다. 안 밟았으면 더 갔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수상해 아니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은 비슷하다. 다만 특수상해는 벌금이 없고 민식이법은 벌금이 있다. 형량은 비슷한데 특수상해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엄청 무거워진다. 서로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다. 민식이법으로 가면 벌금형 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1시 40분께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흰색 SUV 차량이 앞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 A군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군은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 A군은 놀이터에서 운전자 C씨의 딸 B양과 다툼이 있었고, 운전자 C씨가 '자신의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쫓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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