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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17시간 고강도 조사 뒤 귀가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17시간 고강도 조사 뒤 귀가

기사승인 2020. 05. 27.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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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계열사 합병을 통해 부당하게 경영권을 승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이 비공개 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이후 3년3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8시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27일 오전 1시30분께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졌다.

전날 오전 8시30분께부터 시작된 조사가 오후 9시께 끝난 뒤 조서 열람이 길어지자 이 부회장은 서면으로 심야조사를 요청해 자정 이후까지 조사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자정까지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통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부풀렸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그룹 차원에서 고의로 계열사의 가치를 등락시키기로 계획을 세웠는지, 실제 계획이 있었다면 이 부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영권 승계 의혹의 핵심은, 삼성바이오의 지분 46%를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이 분식회계 등의 영향으로 가치가 뛰어 오른 반면 삼성물산은 공사 수주 등 실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치가 떨어져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이 부회장과 사장단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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