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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해안경계용 수직이착륙 드론 등 민수용 제품 신속도입 추진

軍, 해안경계용 수직이착륙 드론 등 민수용 제품 신속도입 추진

기사승인 2020. 05. 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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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신속시범획득사업 구매사양 사전 공개
"4차산업혁명 신기술 제품, 국방분야에 신속 적용"
원거리 정찰용 소형무인기
원거리 정찰용 소형무인기 형상./ 제공=방위사업청
해안경계용 수직이착륙 드론,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 원거리 정찰용 소형무인기, 휴대용 안티드론 건 등 4종류의 민수용 드론과 안티드론 제품이 이르면 오는 9월 군에 도입된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시범획득 사업 구매사양을 인터넷 홈페이지(www.dapa.go.kr)를 통해 공개했다.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4차산업혁명의 기술발전 속도에 발맞춰 무기체계를 보다 신속히 획득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민간분야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선제적으로 구매해 군에 도입하고, 시범운용 후 소요결정과 연계함으로써 일반 무기체계보다 획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방사청은 최근 드론과 안티드론 분야 4개 사업을 신속시범획득 사업으로 최종 선정하고 이날 구매사양을 사전 공개했다. 방사청은 공개된 구매사양에 대한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입찰 공고할 계획이다.

입찰을 통해 낙찰된 제품은 이르면 9월부터 군에 도입돼 약 6개월간 시범 운용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무기체계로서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고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해 후속물량을 신속히 획득할 예정이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이 민간 신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는 통로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 업체가 국방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술력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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