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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놓고 고심

檢,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놓고 고심

기사승인 2020. 05. 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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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에 무게…내달 중 수사 마무리
[포토]이재용, '대국민 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삼성그룹 계열사 합병을 통해 부당하게 경영권을 승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이 비공개 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검찰이 합병을 둘러싼 의혹의 정점인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만큼 이후 사법처리 방향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8시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27일 오전 1시30분께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8시30분께부터 시작된 조사가 오후 9시께 끝난 뒤 조서 열람이 길어지자 서면으로 심야조사를 요청해 자정 이후까지 조사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자정까지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합병을 통한 승계 작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삼성그룹의 ‘2인자’로 불리며 그룹 의사결정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까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삼성그룹을 전방위에서 압박해왔다.

그룹의 중요 의사를 결정해 온 미전실이 합병 의혹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지시 없이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다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불어 닥칠 후폭풍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사장단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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