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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군 소음법 시민에게 유리하도록 목소리 낸다

평택시, 군 소음법 시민에게 유리하도록 목소리 낸다

기사승인 2020. 05. 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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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군지협 실무자 회의 열어 '군 소음법' 하위법령 논의
평택시, 군 소음법 시민에게 유리하도록 한 목소리
27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실무자 회의
경기 평택시 등 전국 16곳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국방부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피해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7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지협 소속 지자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지협 실무자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과 관련, 국방부에서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 안에 대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 등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개최됐다.

회의에는 군 소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 ‘군 소음 TF팀’도 참석, 하위법령 안 및 보상 절차 등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국방부에서 발표한 군 소음법 시행령·시행규칙 안에는 소음 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과 함께 소음도별 구역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도 담겼다.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평택시와 군 지협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하위법령이 제정되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평택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소음대책지역 기준을 민간공항과 동일 수준인 ‘75웨클’이상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완화 △피해 보상금 산정 기준 완화 등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삼아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은 평택시가 대표로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하위법령에 따라 세부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함께 국방부에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군사시설 주변 소음 영향도 조사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소음대책지역을 확정, 2022년 상반기 중 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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