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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코로나19 관련 페북 메시지 잘못올린 택시기사 징역형

싱가포르서 코로나19 관련 페북 메시지 잘못올린 택시기사 징역형

기사승인 2020. 05. 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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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미지/제공 = 게티 이미지뱅크
싱가포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한 처벌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스트레이츠 타임즈에 따르면 싱가포르 택시기사는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상점 영업 정보를 잘못 올렸다가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는 페이스북에 모든 푸드코트와 커피숍이 문을 닫을 예정이며 슈퍼마켓은 일주일에 두번만 연다는 글을 썼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달간 물건을 비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올렸다.

이글을 본 몇몇 사람들이 루머를 퍼뜨리지 말라는 댓글을 달자 그는 15분뒤 메시지를 삭제했다. 하지만 기사의 전화번호를 알고있는 한 남성이 지난달 20일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면서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검찰은 그의 잘못된 정보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하고 사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소 4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판사에게 촉구했다.

이후 지난 27일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이같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형을 내렸다.

이 택시기사는 왓츠앱에서 상점들이 문을 닫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 메시지의 출처를 알 수 없으며 피고인의 전화에서도 해당 메시지가 복구가 안됐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에서 허위 정보를 전달한 경우 최대 징역 3년이나 1만달러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스트레이츠는 설명했다.

27세 마리나베이샌즈 남성 보안요원은 감염법 위반으로 징역 6주형을 받았다.

그는 비행기로 인도네시아 바탐섬에서 싱가포르로 입국한 뒤 자가격리 통보를 지난 3월 17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근무지인 마리나베이샌즈로 가서 교대근무에 들어갔다. 회사숙소에서 동료들과 방을 같이 쓰기도했다.

나흘 뒤인 21일 출입국관리소 소속 경찰관들이 보안요원 집을 검문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발각됐다.

60세 싱가포르 남성도 자가격리 위반으로 형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남성은 바탐섬에서 싱가포르로 지난 4월 1일 입국하면서 4월 15일까지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4월8일 음식과 담배를 사기위해 집에서 450m 정도 나왔다가 이날 오후 체포됐다.

23세 말레이시아 남성도 자정 넘은 시각에 외출을 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법 위반으로 처벌 절차를 밟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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