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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원, 아동 성착취 방송 미국인에 종신형 선고

필리핀 법원, 아동 성착취 방송 미국인에 종신형 선고

기사승인 2020. 05. 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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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원이 필리핀 어린이들의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판매한 미국인에게 종신형을 내렸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웹캠을 이용해 필리핀 어린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해 영상과 사진, 생방송 등을 해외에 판매한 미국인 데이빗 티모시 디킨에게 종신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팜팡가주 북부 지방재판소의 이리네오 팡일리난 주니어 판사는 디킨이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종신형에 처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우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디킨이 2017년 4월 팜팡가 마발라캇시에서 체포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필리핀 국가조사국(NBI) 관계자는 이번 종신형 판결에 대해 “성범죄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법 집행관들이 그들을 잡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말했다.

디킨은 2017년 자신의 아파트가 있는 홍등가 근처에서 체포됐다. 디킨의 아파트에서는 아이들의 속옷, 유아 신발, 카메라, 수갑, 밧줄, 필로폰, 하드 드라이브, 사진첩 등 다량의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증거들이 압수됐다.

디킨은 미국 일리노이주 출신으로 2000년부터 필리핀에서 체류해왔다.

미국 워싱턴 소재의 국제 정의 사절단(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IJM)은 디킨의 피해자들 중 8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그들은 “그가 더 이상 누구도 희생시킬 수 없어서 디킨의 유죄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가 지난주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필리핀은 최근 몇년 사이 온라인 아동 성착취의 핫스팟으로 부상했으며, 필리핀 부모들이 돈을 대가로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의 소아성애자들이 필리핀 어린이, 심지어 아기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도록 돈을 지불해왔다. 그들은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학대 행위를 감시하고 지시하기도 했다.

필리핀에서 온라인 아동 성착취가 빈번한 것에 대해 IJM은 영어가 통용되고 인터넷 보급이 잘 되어 있으며, 국제 송금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어 오랫 동안 뿌리 내린 빈곤과 취약한 어린이들에 대한 성착취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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