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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내년 11월 첫 비행…대한항공 B747-8i 5년 임차

대통령 전용기 내년 11월 첫 비행…대한항공 B747-8i 5년 임차

기사승인 2020. 05. 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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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YONHAP NO-1204>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새 대통령 전용기가 내년 11월 첫 비행을 한다.

국방부는 29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의 3차 임차사업 추진 결과 단독 입찰 참여업체인 대한항공과 보잉 747-8i 기종에 대한 5년(2021∼2026년)간의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군 1호기는 대통령 해외 순방 등에 쓰이는 국가 안보 핵심 설비다.

정부는 2010년부터 5년 단위로 전용기 임차 계약을 해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정부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여객기 기체와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을 포괄적으로 임차하게 된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를 실시했으나, 잇따라 유찰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국방부는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단독입찰 업체인 대한항공과 수의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전용기 1대를 5년간 임차하는 비용은 3003억원이다.

이는 정부의 예산 한도인 3057억원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1, 2차 임차계약이 체결된 2010년, 2015년 당시 각각 1157억원, 1421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거보다 2배가량 올랐다.

새 대통령 전용기인 747-8i는 보안장비와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한 통신 장비 등 개조에 착수하게 된다.

대통령 전용실과 침실, 수행원석 등 내부 개조를 비롯해 외부 도색 작업 등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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