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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증인 ‘검찰 위증교사’ 주장…檢 “위증교사할 아무런 이유 없어”

한명숙 사건 증인 ‘검찰 위증교사’ 주장…檢 “위증교사할 아무런 이유 없어”

기사승인 2020. 05. 2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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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언 자발적이었다는 것은 증인신문조서만 읽어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어"
'한명숙 사건' 여권서 재조사 촉구<YONHAP NO-2871>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 측 증인이었던 최모씨가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다는 취지의 KBS 보도를 두고 검찰 측이 “최씨의 자발적인 진술이었다”며 “한 전 총리 유무죄와 관련 없는 증인에 대해 검사가 위증을 교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29일 KBS는 “한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씨가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폭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최씨는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로 현재 자신의 다른 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앞서 그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구치소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이날 KBS는 최씨가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 그가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으며 한 전 대표와 함께 수감된 또 다른 동료 수감자인 한은상씨와 같이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해 최씨의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최씨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없으며 최씨의 자발적인 진술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증인에게 검사가 위증을 교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팀 측은 “최씨를 회유해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절대 없다”며 “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자세한 내용은 증인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신문조서에서는 수사팀은 모르고 최씨만 알 수 있었던 내용, 최씨가 한 전 사장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한 전 사장이 허위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는 내용, 자신이 자발적으로 진실을 말한다고 진술하는 내용 등이 다수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씨의 증언이 자발적인 것으로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은 해당 증인신문조서만 한번 읽어보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팀 측은 검사가 최씨 등을 회유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최씨 등 재소자들의 증언은 한 전 대표의 진술번복 경위에 관한 진술일 뿐, 한 전 총리의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증거”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 판결문 어디에도 이들의 증언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씨와 최씨는 당시에도 검찰에 정보를 제공할 것이 있다면서 서울중앙지검 여러 부서를 수사협조 명목으로 수시로 검사실을 드나들던 사람들로서, 한 전 대표의 진술번복 경위를 자발적으로 진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특별히 이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특히 최씨는 많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공개법정에서 국내 유수의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도 불구하고 한 전 대표와 대질해 나가면서 (수감 당시) 한 전 대표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는 검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증언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수사팀 측은 “현재 중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 중인 두 사람이 최근 같은 시기에 같은 맥락으로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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