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 보이스·메신저피싱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 단속

경찰, 보이스·메신저피싱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0. 05. 31. 12: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올해 1∼4월 보이스피싱 피해액 2000억원 육박
clip20200531114708
서울 서대문 경찰청 전경
경찰청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간 각종 서민경제 침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은 특히 지능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 등 지방경찰청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해외 콜센터와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국외 사범 송환 요청 등 피싱사기의 총책급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기소가 이뤄지기 전 피의자들이 얻은 범죄이익에 대한 몰수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를 합성한 용어로, 금융기관 등으로 위장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돈을 가로채는 범죄다.

단속 세부 항목별로는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피싱사기 △유사수신·다단계·불법대부업·보험사기 등 생활사기△몸캠피싱·스미싱 등 사이버사기다.

clip20200531114830
자료/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적발된 보이스피싱은 1만332건, 메신저피싱은 3957건으로 각각 1천964억원, 104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유사수신·다단계·불법대부업 사건은 652건이며, 이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536건의 피의자로 1481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사고의 발생 원인 등을 꾸며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취업을 미끼로 각종 돈을 뜯어내는 취업사기,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데도 집주인으로 행세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등도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또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와 취업·전세 사기도 집중 단속하고, 지방청 범죄수익추적팀을 활용해 해당 사건 기소 전 피의자들이 얻은 범죄이익에 대한 몰수보전을 적극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킹 등 전문 기술을 이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몸캠피싱, 스미싱, 이메일 무역사기 등 조직적 범죄에 대응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 방통위·KISA와 협조해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들을 신속하게 차단·삭제 조치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