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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법원 “선출직 공무원 ‘퇴직금 미지급’ 적법”

[오늘, 이 재판!] 법원 “선출직 공무원 ‘퇴직금 미지급’ 적법”

기사승인 2020. 06. 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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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전 지방자치단체장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돼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6년간 시장으로 재직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청구를 반려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공무원과 근무 형태 및 보수체계가 동일하다”며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을 다른 공무원과 차별해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입법 취지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재임 가능성이 유권자에게 달려 있고 정해진 임기가 짧아 다른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을 주된 재원으로 운용되는 공무원연금체계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연금의 전체 기금은 공무원의 기여금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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