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요청 사전 점검 '표준안' 마련…수사 않는 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총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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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권개선 방안으로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이중검증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1일 출국금지 업무과정에서 인권개선을 위해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요청 등에 대해 사건 점검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등 조치는 수사대상자의 해외도피 차단과 형집행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거주·이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검찰은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인권감독관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출국금지 또는 연장·해제·통지유예·이의신청 등에 관해 사전에 요청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
검찰은 그간 수사 결재선에 있는 상급자가 검토 후에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해왔으나,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 18개 검찰청 점검을 통해 수사상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출국금지 업무 개선안을 마련해 시범실시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표준안을 일선청에 배포해 출국금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한 통제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