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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작지만 개선 필요한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 성과

경기도, 작지만 개선 필요한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 성과

기사승인 2020. 06. 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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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신분증 속아 담배 판매한 소매인 처분 면제 등 3건 정부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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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민을 보호하고 생활 생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1분기에 작지만 개선이 필요한 민생규제 13건을 발굴, 정부에 건의해, 3건이 수용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1분기에 중앙부처로부터 3건의 ‘수용’ 의견을 받았고,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전망이다. 나머지 10건의 과제도 소관부처와 검토·협의 중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사례를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영세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도한 처분(영업정지)을 받아 왔다.

착한 규제 강화 사례로는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기준 강화’건이 있다. 매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지하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초기 진화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소화기 표지기준은 단순히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선 제각각 부착하거나 낮은 곳에 부착해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서 안보이는 경우가 많다.

소방청은 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소화기 표지를 1.5m 이상으로 높이고 축광식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연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개정 시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불편 해소 사례로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등록원부 간편 발급’건이 있다. 현행 건설기계 소유자가 시·군 민원창구에서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임에도 발급 신청서를 매번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개정 후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분증 제시만으로 등록원부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변경허가 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목욕장업 제외시설 합리적 개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규제 개선 등 소상공인 분야 개선방안 4건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와 협의 중인 생활불편 분야 6건은 △보행자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보도 설치기준 개선 △가족관계증명서 창구 발급시 신분확인 간편화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규제 개선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합리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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