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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입찰담합·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 입찰담합·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기사승인 2020. 06. 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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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찰담합, 리베이트 제공,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는 1일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두 달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낙찰자 등을 사전 모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를 방문하거나 우편·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하면 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가 자리잡기를 바란다”며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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