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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 관건…‘비동의 강간·구하라법’ 통과 관심

21대 국회,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 관건…‘비동의 강간·구하라법’ 통과 관심

기사승인 2020. 06. 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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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임명과 직결…여야 합의 없이 공수처 출범 불가능
[포토]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21대 국회 초선의원들이 지난 달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초선 당선인 본회의장 방문 및 설명회에서 의석의 단말기를 조작해 보고 있다./이병화 기자
4·15 총선을 통해 거대 여당이 탄생한 21대 국회에서는 개원 초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공수처 후속 법안에 주력하는 이유는 후속 법안이 공수처장 임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공수처장이 선임되지 않으면, 공수처 차장과 검사, 수사관 임명도 이뤄질 수 없거나 마냥 늦춰지게 된다.

◇‘공수처 후속 법안’ 與 “처리 속도 낼 것”…野 “독소 조항 빼야”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와 규정, 운영 규정 등이 포함된 국회 규칙이 제정돼야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도 공수처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항을 새로 제정해야 하는 일은 21대 국회의 몫이 돼 버렸다. 공수처 후속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공수처를 출범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형태를 띤 현재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 없이 공수처법 후속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소속 초선 A의원은 “공수처법의 여러 독소 조항들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며 “독소 조항이 담긴 법안을 만들어 놓고 협의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반드시 짚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에는 ‘일하는 국회’ 될까…‘비동의 강간·구하라법’ 법조계 관심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던 20대 국회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비동의 강간죄’ ‘구하라법’ 등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상당한 성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비동의 강간죄는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그간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부장검사 출신 B변호사는 “비동의 강간죄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강간죄 구성 요건이 넓어지면서 처벌 범위가 확대되겠지만,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모두 강간죄로 의율할 수도 없다”며 “결국 재판에서 다퉈야 할 내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입법 청원 보름 만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됐으나,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과거에도 구하라법과 같은 취지의 입법 추진이 이뤄졌으나,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구하라법은 민법 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고, 상속분에서 기여분을 산정할 시 기여의 개념을 기존 ‘특별한 기여’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해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꿔 기여분의 인정범위를 넓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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