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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초동으로 돌아온 ‘그랜저 검사’…변호사 사무실 개업

[단독] 서초동으로 돌아온 ‘그랜저 검사’…변호사 사무실 개업

기사승인 2020. 06. 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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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시간 많이 경과했고 입회 한 차례 거부당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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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과 함께 고급 승용차를 받아 ‘그랜저 검사’로 알려진 정모 전 부장검사(61·사법연수원 21기)가 서울 서초구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2010년대 발생한 그랜저 검사 사건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건으로, 여전히 검찰 비위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정 전 부장검사는 2008년 당시 건설업자인 지인으로부터 고소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600여만원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 됐다.

애초 그랜저 검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내사를 벌인 뒤 무혐의 처리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검찰은 재수사 통해 정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정 전 부장검사는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받고 2013년 출소했다.

정 전 부장검사는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변호사법 규정때문에, 출소 후 5년이 지난 2018년 8월에서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같은해 12월 정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과 입회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1월 정 전 부장검사는 또다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자격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냈고, 서울변회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변호사로 서초동에 재입성하게 됐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정 전 부장검사 사건의 경우 다른 (비위 변호사) 사건과 비교해봤을 때 시간이 많이 경과한 사건”이라며 “출소 이후 5년이 지난 뒤 입회가 한 차례 거부당한 점 등이 참작돼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정 전 부장검사는 2018년 변호사 개업이 무산되자 지난해부터 베트남 한인회 법률 고문을 맡으면서 한동안 베트남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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