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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강력 단속

오산시, 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강력 단속

기사승인 2020. 06. 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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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 위해 최선
시청전경
경기 오산시가 도가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발령한 집합금지 명령이 오는 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속적인 고강도 점검관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서 게시 및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한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종사자 포함)와 시설 이용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치료비·방역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위생업소 대상으로 업종별 방역수칙 안내 및 이행 여부 점검을 추진하면서 식품안전은 물론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방안 전파에 집중해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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