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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바뀐 윤미향…임시회 소집 이후, 강제수사 사실상 불가능

신분 바뀐 윤미향…임시회 소집 이후, 강제수사 사실상 불가능

기사승인 2020. 06. 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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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오는 5일부터 '불체포특권'…첫 '방탄국회' 가능성도
민주당 윤미향 의원 출근은 언제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연합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등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신분이 되면서 향후 수사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5일 국회가 열릴 예정인 만큼 윤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얻기 전 검찰이 수사를 더욱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회계를 담당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관련 고발 사건이 배당된 지 6일 만에 정의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곧바로 정의연 회계담당자 B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이번 사건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검찰이 속도전을 펼치고 있지만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 된 점은 검찰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이 작정하고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경우 임시국회가 열리는 30일간, 혹은 그 이상 기간 동안 그는 ‘방탄국회’라는 보호막 뒤에 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회기가 시작되더라도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소환 요청이 오면) 피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힌 만큼 그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순순히 응한다면 회기 이후라도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의원이 국회 일정이나 업무 등을 핑계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 수사는 더뎌질뿐더러 셈법도 복잡해진다. 통상 피의자에 2~3차례 소환을 요청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을 회기 중 강제로 소환해 조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검찰로부터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즉시 수리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국회의장은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뿐더러 여대야소 국면인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 여당 의원을 체포해 조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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