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상반기 코로나19 ‘휘청’ 대한항공, 하반기 경영권 분쟁까지 가속화하나

상반기 코로나19 ‘휘청’ 대한항공, 하반기 경영권 분쟁까지 가속화하나

기사승인 2020. 06. 02.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한항공이 경영위기에 시달리는 가운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이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으로선 서울 송현동 부지 매각건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하락세 회복뿐 아니라 경영권 갈등을 포함한 대내외 과제도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3자 연합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칼 정기주총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3자 연합에 포함되는 반도건설의 보유 지분 3.2%가 의결권 제한을 받아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조 회장 측 우호 지분 3.79%는 의결권 인정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명시해 이를 허위공시로 판단했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만나 명예회장직을 요구했다는 게 법원 측 근거였다. 결국 주주총회에선 조 회장이 사내이사에 재선임되고 조 회장 측이 추천한 사내외이사가 모두 선임되는 등 조 회장 측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에 3자 연합이 경영권 분쟁 ‘제2라운드’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26일 소송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반도건설로 추정되는 기타법인이 한진칼 주식 2%가량을 대량 매집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3자 연합이 임시 주총 소집을 염두에 두고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 기각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한진칼 정관에 따르면 이사 해임은 특별결의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3자 연합이 임시 주총을 소집하더라도 기존 경영진 해임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한진칼 측은 아직까지 해당 소장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3자 연합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소송 향방에 따라 하반기 최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시가 지난달 28일 송현동 부지를 연내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대한항공의 자구안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내년 말까지 2조원의 자본을 확충하는 자구안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가치는 5000억∼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3월부터 대한항공에 공문을 보내 부지 매입과 공원화 추진 의사를 전달했지만, 서울시 예상 매입가가 2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지며 ‘헐값 매입’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가격에 매입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시장 안팎에서는 서울시가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해 땅값을 낮추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조 회장은 “(제값에) 안 팔리면 가지고 있겠다”며 ‘헐값 매각’을 반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가 공원 조성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면서 사실상 민간 공개 매각도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며 “향후 한진그룹이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낼지 여부는 부지 매각 등 자구안이 제대로 실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