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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양진호,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갑질폭행’ 양진호,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기사승인 2020. 06. 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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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 검찰 송치
폭행, 마약 투약,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2018년 11월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이수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리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양 회장이 2013년 12월 확정판결을 받기 전 저지른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 당시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으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39조 규정에 따라 검찰은 같은 혐의를 분리해 구형했고 재판부도 각각 나눠서 선고했다.

양 회장은 2018년 12월5일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7월 검찰은 양 회장에게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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