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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이것만은 바꾸자] 아시아투데이·법률연맹 공동기획(2) 국회위원회 심사 보고서 제각각…국민 알기 쉽게 통일시켜야

[21대 국회 이것만은 바꾸자] 아시아투데이·법률연맹 공동기획(2) 국회위원회 심사 보고서 제각각…국민 알기 쉽게 통일시켜야

기사승인 2020. 06. 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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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인력풀 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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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21대 국회 개원 축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주말인 31일 국회 본관에 제21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심사를 위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통일화,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이를 위한 전문가인력 풀(Pool)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일 나왔다.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승계제도를 없애고 임기가 2년 이하로 남은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비정부기구(NGO)인 법률소비자연맹(법률연맹) 총본부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고쳐야 할 문제와 해법을 찾아보는 기획 보도 ‘21대 국회에 바란다’를 이어가고 있는 아시아투데이는 두 번째로 국회 전문위원 제도 등을 짚어본다.

김대인 법률연맹 총본부 총재는 이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통일화를 통해 국민도 법안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위원회·법률안별로 달라서 작성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지적이다. 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필수적으로 듣고 있지만 요약보고를 하고 있어 시민들이 법안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률연맹은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전문가인력 풀(Pool)구성 필요성도 제기했다. 법률연맹이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자격증과 학위, 경력을 분석한 결과 전공과 전문분야가 다른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상임위원회 순환보직과 상임위원회 관련 전문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부족했다. 홍금애 기획실장은 “상임위별로 관련 외부전문가나 전문가단체 풀을 구축해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크게 작용하는 소관부처의 영향력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소라 대외협력부장은 “상임위 소위 법안심사시 정부의견은 참고사항만 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 소위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반대하는 경우 계류되거나 대안반영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국회가 정부의 통법부가 된다는 것이다. 윤 부장은 “정부는 의견서만 내고 회의에 참석하지 말고 발의 국회의원의 제안 설명을 강화하는 것이 더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 본회의 의사정족수 강화·국감 시정조치 실명제 구성해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장기 계류를 없애고 신속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총재는 “현재처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장기적인 적체와 심사과정에서 심사도 하지 않으면서 상정만 하면 이중적인 낭비가 심하다”면서 “국회의원 법률안에 대해서 접수 순서대로 신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총재는 본회의 운영 개선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는 300명 국회의원 중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만 출석하면 회의가 진행되는데, 미국은 상하 양원 모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본회의 의사정족수를 강화해 재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례대표 의원의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임기가 2년 이상 남지 않은 경우에는 재·보궐 선거를 안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총재는 “재·보궐 선거비용 추가 지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정활동 성적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면서 “비례대표 승계로 인해 비례대표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국회가 제도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실명제(질의한 의원표기)와 위원회별로 평가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홍 실장은 “국정감사 전에 시정요구 처리상황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점검하도록 해 매년 중복질의 되는 일이 없이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는 조항이 한 번도 지키지 않은 만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공개원칙에 따라 인터넷 생중계하고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을 선별해 방문하거나 화상 국감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법률연맹은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나 부실, 지연 대책과 과다 피감기관 선정으로 인한 수박 겉핥기식 국정감사 관행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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