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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양산 산막공단 내 다이옥산 배출한 업체 2곳 적발

낙동강환경청, 양산 산막공단 내 다이옥산 배출한 업체 2곳 적발

기사승인 2020. 06. 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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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초 경남 양산시 물금취수장 일원에서 검출된 1,4-다이옥산의 원인 규명을 위해 양산 하수처리구역 내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 같은 달 27일 고농도 폐수배출업체를 적발해 즉시 폐수 방류를 중단시켰다고 2일 밝혔다.

낙동강청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물금취수장 원수에서 미량의 1,4-다이옥산이 검출됐으며 양산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업체에서 배출된 1,4-다이옥산이 하수처리장을 거쳐 낙동강에 유입된 후 상류 취수장까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됐다.

1,4-다이옥산은 산업용 용매 또는 유기용매의 안정제로 사용되는데 화학제품 제조업이나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다이옥산에는 인체 유해성과 발암성이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관리되고 있고 생활환경기준 및 먹는 물 기준은 0.05㎎/L이하로 돼 있다.

낙동강청은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경남도, 양산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양산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27개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 결과 2개 업체에서 불법으로 1,4-다이옥산을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주요 배출원으로 확인된 A업체는 가지역 배출허용기준(4㎎/L)의 8배가 넘는 33.1㎎/L의 고농도 폐수를 배출했다.

이 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1,4-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청은 A업체에 대해 1,4-다이옥산 발생원인, 배출 고의성, 지속 배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탁한 폐기물의 성분, 처리 공정상 문제점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다른 B업체는 청정지역의 배출허용기준(0.05㎎/L)을 다소 초과한 0.061㎎/L로 나타났고 이 업체 역시 1,4-다이옥산을 배출하고 있는 데도 양산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는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역 기준 배출업체가 위치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청정지역과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으로 구분해 배출허용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청정지역에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낙동강청은 폐수발생량이 적은 업체, 폐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하는 업체, 하수만 발생하는 업체 등 1,4-다이옥산이 배출될 가능성이 낮은 업체 42개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점검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낙동강환경청청 관계자는 “1,4-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A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1,4-다이옥산 배출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B업체는 양산시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1,4-다이옥산 검출을 계기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발 방지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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