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우리은행, 금융상품 리콜제 실시…“소비자보호 강화”

우리은행, 금융상품 리콜제 실시…“소비자보호 강화”

기사승인 2020. 06. 02. 18: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우리은행이 은행권에서 2번째로 금융상품 리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리콜제는 금융투자상품에 가입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경우에 대해선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서비스다.

우리은행은 전날(1일)부터 금융투자상품 리콜서비스 시행에 나섰다.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금융투자 상품을 가입한 개인고객(개인사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상품은 시행일 이후 영업점에서 가입한 펀드 및 특정금전신탁이다. 다만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키오스크 등 비대면 채널에서 가입한 상품은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설정일을 포함한 15영업일 이내다.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우리은행 인터넷 및 콜센터를 통한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불완전판매 주요 항목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부당권유 등으로, 투자자 성향분석을 제대로하지 않았거나, 고령 투자자에 대한 보호절차 준수를 지켰는지, 적합하지 않은 투자에 대한 고지 여부 등을 살핀다. 또 상품 주요내용 및 위험성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대출에 대해 상품 계약을 강요했는지 확인한다. 부당권유는 고객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을 알렸는지를 들여다보게 된다.

리콜서비스를 요청하면 은행은 투자자와 판매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심사한다. 만약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금융상품 리콜서비스 도입은 은행권에선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하나은행은 올해 1월부터 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리콜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