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공공 전용회선 담합 의혹’ KT 법인·전 임원 2명 기소

검찰, ‘공공 전용회선 담합 의혹’ KT 법인·전 임원 2명 기소

기사승인 2020. 06. 02. 19: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_아투사진부 (2)
검찰이 KT법인과 전직 임원 2명을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담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전날 KT 법인과 전직 임원 2명을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KT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던 전직 국회의원 A씨도 포함됐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T 등 통신 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고용노동부·한국마사회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통신 3사는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 막판에 빠져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용회선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이다. 당시 공공분야 전용회선 시장 점유율은 KT가 38%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LG유플러스(25%)와 SK브로드밴드(16%)가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4월 KT에 57억43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KT에 대해선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