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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추행’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없어”(2보)

법원 ‘강제추행’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없어”(2보)

기사승인 2020. 06. 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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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하지만, 범행 인정하고 증거인멸 염려 없어
눈 감은 오거돈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부하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을 면했다.

조현철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또 “범행 장소와 시간,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지만,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풀려나 귀가했다.

앞서 오 전 시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오 전 시장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며 주거도 일정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오 전 시장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혐의가 중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업무 시간에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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