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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세 현장서 시위’ 대진연 3명 구속영장 신청

‘오세훈 유세 현장서 시위’ 대진연 3명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20. 06. 0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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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서
서울 광진경찰서 전경./아시아투데이DB
지난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시위를 벌인 이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 5명에게 5∼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진연의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진연에 보내며 시위 중지를 요청하고, 경찰 측에도 같은 내용의 의견을 보냈다. 이후 경찰은 대진연 관계자 19명을 입건하며 수사에 나섰다.

한편 경찰은 나경원(동작을), 황교안(종로) 등 다른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과 사무실 근처 등에서 시위를 벌인 대진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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