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p20200603104842 | 0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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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심판원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청구 결정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회법에는 의원은 소속 정당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는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 중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 수행을 한다는 조항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징계는 정당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보여주는 헌법상 문제”라며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고민이 많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판단해 의견을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