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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21대 국회에 바란다…“자본시장 관련법 조속 통과”

금투협, 21대 국회에 바란다…“자본시장 관련법 조속 통과”

기사승인 2020. 06. 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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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자본시장 법안들이 있다며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들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금투협은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증권거래세 폐지 후 양도소득세만 과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투협은 3일 “21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많은 희망과 기대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사진>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7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자본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도 역경을 잘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금융투자업계가 풀어나가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할 것이며 국회·정부·국민·금투업계 등 다방면으로 잘 소통해 자본시장이 지속 발전 할 수 있도록 협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금투협은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한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위해 21대 국회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진 퇴직연금 제도는 수익률 제고를 통해 기업부담 완화(DB형)와 가입자의 직접적인 노후재산 확보(DC형)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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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주요 추진 사항 /제공=금투협
이에 국민연금(예시) 형태의 ‘기금’으로 ‘퇴직연금 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자산배분·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고용부가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하는 디폴트옵션제도 도입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중과세 문제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투협은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 후 폐지하여 최종적으로는 양도소득세만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국회와 과세당국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손실인정이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해 손익통산을 확대하고 손실이월공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이익은 과세, 손실은 과세되지 않는 세제원칙을 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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