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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 다른 박사방 유료회원 영장은 ‘기각’

법원, 또 다른 박사방 유료회원 영장은 ‘기각’

기사승인 2020. 06. 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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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박사방' 유료회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두 번째로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를 적용받은 또 다른 ‘박사방’ 유료회원이 구속을 면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사방 유료회원 남모씨(29)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수사 경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등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구속된 유료회원 장모씨와 임모씨에 이어 남씨에게도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8시께 장씨와 임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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