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젠더갈등’ 촉발 ‘이수역 폭행 사건’ 남녀 모두 벌금형

[오늘, 이 재판!] ‘젠더갈등’ 촉발 ‘이수역 폭행 사건’ 남녀 모두 벌금형

기사승인 2020. 06. 04. 11:2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男 100 만원, 女 200만원
법원
주점에서 남녀 쌍방폭행으로 이른바 ‘젠더 갈등’을 촉발시킨 ‘이수역 폭행 사건’의 당사자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여)와 B씨(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배 부장판사는 “B씨는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법정조사 등을 비춰보면 자신을 잡고 있는 A씨의 손을 뿌리칠 경우 A씨가 넘어져 다칠 수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으므로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A씨의 상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한 모욕적인 말들로 인해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배 부장판사는 “B씨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에는 자신의 상해 원인으로 ‘타인의 손을 뿌리치다가 꺾였다’고 기재돼있으나, 이미 주점 내에서 B씨의 폭행행위가 있었으므로 자신의 폭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것과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를 고려해도 이 사건은 A씨의 모욕적 언급으로 유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수역 폭행 사건은 A씨와 B씨가 2018년 11월13일 서울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각자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으로, 이들은 서로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먼저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성에게 ‘한남충(‘한국 남자’의 줄임말인 한남과 벌레 충(蟲)의 합성어)’이라는 비하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B씨가 해당 남성을 옹호하자 B씨에게도 한남충 등의 비하발언을 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인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경찰은 범행동기와 관련해 평소 피의자의 ‘여성혐오 성향’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획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