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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檢,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20. 06. 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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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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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 계열사 합병을 통해 부당하게 경영권을 승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소환해 17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이면서, 그룹 차원에서 고의로 계열사의 가치를 등락시키기로 계획을 세웠는지, 실제 계획이 있었다면 이 부회장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통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부풀려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지분 46%를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이 분식회계 등 영향으로 가치가 뛰어 오른 반면, 삼성물산은 공사 수주 등 실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치가 떨어져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검찰총장이 지명한 위원장은 위원명부에 기재된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현안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해 사안을 심의한다. 검찰총장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아 위원을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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