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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캄보디아, 코로나19 와중에 접경지대 텐트놓고 갈등

베트남·캄보디아, 코로나19 와중에 접경지대 텐트놓고 갈등

기사승인 2020. 06. 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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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캄보디아 접경지대에 베트남 측이 설치한 텐트를 놓고 양국간 국경 갈등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캄보디아는 텐트 철거를 요청하는 외교 공함까지 보냈으며, 베트남측은 자국 영토 내에 설치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텐트가 설치됐던 지역을 둘러보는 캄보디아 칸달주 경찰의 모습./사진=크메르타임스 캡쳐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접경지대에 설치한 텐트를 놓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크메르타임스는 캄보디아가 양국의 접경지대에 베트남측이 임시 막사로 설치한 텐트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베트남측이 해당 텐트는 자국 영토 내에 설치돼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중순께 캄보디아 칸달주(州) 고톰 지역 등 국경 접경지역에 베트남 측이 임시 막사로 설치한 텐트를 발견한 캄보디아는 해당 텐트의 철거를 요청했다. 캄보디아는 지난달 13일 접경지역에 설치된 31개의 텐트 철거를 요청하는 외교 공함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부 꽝 민 주캄보디아 베트남대사를 통해 보낸 답변에서 베트남 외교부는 해당 텐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간동안 국경간 이동과 여행을 통제하기 위해, 자국의 영토인 안장성(省)에 설치한 것이라 밝혔다.

캄보디아측은 텐트가 설치된 지역이 국경 획정이 끝나지 않은 지역이라 주장하고 있고, 베트남측은 전체 텐트는 31개가 아닌 30개로 모두 육상경계특위 특별실무단이 2014~2015년에 측정해 합의한 내용과 비교해볼 때 완전히 베트남 영토 내에 위치해있다고 맞서고 있다. 베트남 측은 “안장성(省)에 텐트를 설치한 것은 양국 국경과 관련된 1995년 공동선언의 조항에 결코 어긋나지 않으며, 국경 획정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베트남의 주장에 캄보디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3일 바 킴 홍 캄보디아 국경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들은 국경을 확정짓기 위해 협상중이며 분계선을 설치하는 협상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 누구도 ‘자국 영토 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며 “만일 베트남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캄보디아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말했다.

킴 홍 위원장은 “베트남 측이 명백히 1995년 공동 선언문과 2005년 보충조약 등 두 가지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베트남이 텐트를 설치한 것은 “코로나19 기간 중 국경 이동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캄보디아도 베트남 텐트 앞에 텐트를 설치할 수 있지만, 우리는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캄보디아 외교부도 3일 주캄보디아 베트남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베트남측이 양국 국경 위원회가 국경을 획정짓기 전까지 텐트를 모두 철거하고, 해당 지역의 현상유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1270㎞에 달하는 국경을 공유하며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진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2006년부터 국경을 획정 짓기 위한 공동 작업을 진행 중이다. 양국은 지난해 말까지 약 84%의 국경을 확정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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