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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반드시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승부수”

“이재용 반드시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승부수”

기사승인 2020. 06. 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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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檢, 삼성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 결론 변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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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외부에 ‘기소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힌 뒤, 이틀 만에 검찰이 맞불을 놓듯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로 1년6개월간 이어져 온 검찰과 이 부회장 측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지난 2일 이 부회장 등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했고 윤 총장은 전날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삼성 관련 수사는 윤 총장이 직접 수사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해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날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특별한 내부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이 먼저 꺼내든 ‘수사심의위원회 카드’와 검찰이 꺼내든 ‘구속영장 청구 카드’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의 움직임을 묶기 위한 삼성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과, 삼성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검찰의 ‘반격’이라는 해석이 각각 나오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A변호사는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이 부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적으로 고려했을 것이고, 이 같은 움직임을 삼성 측도 감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결과를 떠나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 여론을 환기시킬 효과가 있을뿐더러 위원회를 요청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짧은 영장심사 시간 동안 여러 주장을 펼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전략적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B변호사 역시 이같은 해석에 동의하면서 “기소 내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을 설득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삼성은 위원회를 요청해 꾸준히 의심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냈다. 변호인이 잘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심의위 카드에 반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의 의도에 ‘휘말려들지 않겠다’, ‘원하는 판을 깔아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직후 이 부회장 등 3명의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한 것”이라며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의 승부수로 해석하는 관측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심의위가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심의위는 의미가 없어지고 설령 기각돼도 불구속으로 기소하면 된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 기소라는 결론이 변하기는 쉽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이르면 다음 주께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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