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주호영 “20대 국회까지 단독개원 한 차례도 없었다…국회법 조항은 훈시규정”

주호영 “20대 국회까지 단독개원 한 차례도 없었다…국회법 조항은 훈시규정”

기사승인 2020. 06. 04. 17: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의총 발언하는 주호영<YONHAP NO-4895>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4일 “단독 개원은 20대 국회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개원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967년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단독 개원을 언급하며 “무려 43년 전 일이다. 당시 신민당이 선거 부정을 문제 삼으며 아예 등원을 거부했을 때로, 매우 이례적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임기 개시 후 일주일이 되는 날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는 국회법을 내세우는 데 대해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내 처리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선 “태양광 보급, 와이파이 구축 같은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끼워 넣고 있다”면서 “철저히 따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이 존재하지 않으면 결국 없는 게 국회”라면서 “그래서 민주주의가 많이 억압됐던 시절에도 국회에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모든 게 이뤄지는 게 일정한 관행”이라고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